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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5급 10년 재직자' 부담 가장 커

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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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300만원 공무원 30년 재직시 6만원 더 내고 18만원 덜 받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통과되면 향후 70년간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등을 합쳐 총 333조원의 재정부담이 줄어든다. 공무원 개인의 실제 부담은 월 단위로 얼마나 늘고 수령금은 얼마나 줄게 될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에 따라 기여율은 7%에서 9%로 오르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아져 기준소득액 300만원 공무원이 30년 근무시 월 납부금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6%) 늘어난다.

반면, 연금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10.5%)이 줄어든다. 매월 6만원을 더 내고 18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

직급별로는 소득재분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직일수록 연금의 삭감 폭이 커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특히, 2006년 임용돼 10년을 근무하고 앞으로 20년 후 퇴직하는 5급 공무원은 연금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 감소율이 40%로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현행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44만원(17%)이 깎인다.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보다 보험료를 28% 더 내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월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9%) 줄어든다.

9급 공무원도 내년에 임용돼 30년을 다닐 경우, 보험료는 현행 대비 28%를 더 내고 퇴직 후 월 연금수령액은 현행보다 3만원(2%)이 적은 134만원으로 조정된다.


교육직(중등교원) 공무원 역시 1996년 임용자와 2006년 임용자, 내년 임용자가 각각 11%, 20%, 27%씩 보험료 총액이 높아지는 반면 연금은 4%, 11%, 6%씩 덜 받게 된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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