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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공무원연금 미완의 개혁… 국민연금에 불똥 ‘제2라운드’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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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지만, 향후 ‘국민연금’으로 쟁점이 옮겨 가 ‘연금 논쟁 2라운드’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함에 따라 ‘준조세 저항’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일단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9월 국회 중 입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를 목표대로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인 지난 2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금액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꾸려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반 국민이 대상인데다가, 세금이나 공적 보험료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일제히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라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 내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도출됐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는 주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식인 ‘구조개혁’에는 미치지 못하고 미세 조정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한에 쫓긴 ‘반쪽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공무원단체를 지나치게 의식해 합의안이 후퇴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당·정·청 갈등 소지도 적지 않아 앞으로의 조율이 과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가 이번 합의안을 놓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미완의 개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번 최종안의 개혁 강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관철시켰다는 점은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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