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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타결 70년간 333조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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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특위 구성키로
하후상박… 납부 3년 연장·수령은 5년 늦춰
[서울=충청일보 안창현기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를 골자로 한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주호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조원진 특위 여당 간사, 강기정 특위 야당 간사 등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을 발표하고 각각 서명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은 첫째,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둘째,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셋째,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넷째,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여 8월말까지 운영하고, 5월 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다섯째,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ㆍ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개항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1% 에 대해 국민연금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질적인 하후상박제도를 현실화했고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5년을 늦추게 된다.

또, 합의안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2016년부터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497조 원, 총재정부담은 333조 원이 절감된다.


이는 당초 안보다 장기적으로 보전금은약 36조 원, 총재정부담은 약 24조 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3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여야가 5월 2일이라는 시한을 준수했다는 것에서도 의의가 크다"며 "여야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협력하는 상생의 정치로, 남은 경제법안들과 국가 현안들도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으로 절감된 예산을 공적연금강화에 사용하기로 한 사회적대타협은 지켜져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를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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