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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산 넘은 새누리, “이제는 경제활성화법”

중앙일보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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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새누리당은 이 동력을 활용해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안들도 최대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남아있는 법안은 9개다. 이 중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와 있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이다.

나머지 6건 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이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원격 진료 등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2개, 외국인 카지노 사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위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요구하는 최저임금법을 패키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은 여야 지도부가 이미 4얼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법안인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한 최저임금법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교문위에서는 관광진흥법 (처리에) 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일단 관광진흥법이 교문위를 통과할 때까지 홀드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4일 만나 4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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