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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위해 혁신처 내 협의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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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책 수립 통해 소득 공백 해소 노력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 2015.5.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2일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사정책을 수립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내 협의기구를 두기로 했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 3월27일 공무원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는 대신 정부가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사혁신처 내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1개월 이내 설치키로 했다. 운영 기간은 6개월 이내다.

협의기구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기구는 이밖에 Δ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Δ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 Δ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해 논의키로 했다.

이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 안행위 전체회의에 보고된다.
smith@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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