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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 국회 특위 통과…6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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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곽치원 기자 =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현행 1.90%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0%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여율은 우선 내년부터 1년간 1%를 인상해 8%로 올리고, 이후 4년 간 매년 0.25%p씩 올려 9%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급률의 경우에도 현행 1.90%에서 5년 간 1.79%까지 내린 뒤 그 후 다시 5년 간 매년 0.01%p로 인하한 후 마지막 10년 간(2036년) 매년 0.004%p씩 내려 최종적으로 1.70%가 되도록 했다. 또 연금액 인상도 2020년까지 5년 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단순 계산할 경우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정도 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며 30년 재직한 공무원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 줄게 된다.


1996년 임용됐던 9급 공무원이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한 달에 받는 연금액은 190만원이 된다. 이는 현행(200만원)보다 10만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내년에 임용될 신규 일반직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도 134만원으로 현행보다 3만원 줄어든다. 교육직은 147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은 법사위 심의를 거쳐 오는 6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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