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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것'도 바뀐다…'신종환 경사법' 법안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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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유족연금 수급요건 완화, 연금전액 지급정지 대상 확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퇴직 후 해당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입은 공무상 질병 때문에 사망하더라도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만 유족연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故) 신종환 경사 사건을 계기로 지급제한 시점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신종환 경사는 2001년 범죄용의 차량을 뒤쫓다 중상을 입은 뒤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 지난해 9월 8일 사망했다.

이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1월 사망시점에 따른 제한없이 유족연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는 민간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법을 통해 기간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고 유족생활이 안정된다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을 반영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공무상 질병·장해 등에만 지급하는 장해연금을 공무와 상관없는 질병·장해시에도 지급하되 금액은 공무상 장해연금의 5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연금전액 지급정지 대상은 확대됐다. 개혁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국가가 전액 출자한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전액지급이 정지된다.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가운데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앞으로 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이미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상태다. 특위는 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키로 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분할연금제도도 도입됐다.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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