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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6일 본회의 처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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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역시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공무원연금개혁 여야대표 합의문 전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

5.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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