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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5급, '205만 원→170만 원' 1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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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9급 4%·5급 17% 감소 예정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왼쪽)의원과,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문병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9급 4%·5급 17% 감소 예정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기정(왼쪽)의원과,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문병희 기자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어…

여야와 정부, 공무원 단체가 1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현행 제도보다 4%, 5급 공무원은 17% 가량 첫 달 연금액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2016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첫 달 연금액으로 137만 원을 받게 된다. 현행 제도는 기여율 %에 지급률 1.9%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개혁안의 최종 목표치를 대입하면 30년 재직 후 첫 달 연금액은 132만 원으로 4%로 감소한다. 여기서 개혁안의 최종 목표치는 기여율 9%에 지급률 1.7%다.

'2016년 신규 임용 5급 공무원'을 따져보면 현행 제도에선 30년 재직 기준 첫 달 연금으로 205만 원을 받지만, 합의한 개혁안을 단순 적용하면 수령액이 170만으로 17%가 깍인다.

'2016년 신규 임용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첫 달 연금이 173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11% 감소한다.

하지만 이런 재정추계치는 합의 내용의 '단계적 인하 방안'이 아닌 최종 목표치(기여율 9%에 지급률 1.7%)를 곧바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연금 예상액으로 실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적용한 재정추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으 삭감 폭에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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