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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 낸 공무원연금, 20% 국민연금에 사용…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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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여야는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문병희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는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문병희 기자


공무원연금, 30% 더 내고 10% 덜 받고

여야가 2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5시 김무성·문재인 대표,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회담을 열고,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통해 이날 오전 3시께 연금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정하는 기준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까지 5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또 퇴직 후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기준인 지급률을 현재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5년 뒤 내는 건 30% 늘고, 20년 뒤 받는 건 10% 깎이게 된다.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정액의 20%를 국민연금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절감액의 25%를 국민연금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정절감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 이를 20%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외에도 소득재분배는 '계층간 재분배' 방식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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