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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들이 1일 밤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방안에 대해 막바지 교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하면서 연금개혁안을 최종 타결했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1일부터 이어진 회의 결과 2일 새벽 이와 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 밖에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계층간 재분배’가 아닌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되 재분배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위임키로 결정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에 만나 해당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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