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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최종 타결… 국민연금에 20% 투입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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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원 안팎… 30% 더내고 10%깎는 방안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2일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결과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절감분 2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조~70조원에 달한다.

이날 극적인 타결은 절감분의 25%를 사회 취약계층 등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20%로 낮추면서 새누리당의 재정절감 효과 극대화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실구기구는 또 야당이 요구한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기구의 합의안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지급률을 반영한 실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이게 된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세부적으로는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납부액은 5년뒤는 지금보다 평균 28.6% 늘어난다.


납부 기간은 33년에서 36년으로 3년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다.

2010년 이전 임용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다. 고액 연금을 막기위한 기준소득 상한은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춘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과 비교해 총재정부담은 약 30조∼40조원, 보전금은 약 32조원을 더 감소하는 효과다.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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