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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최종타결

조선일보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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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 투입
소득대체율은 50%로 명시키로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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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일 최종 타결됐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입장(재정절감분 25%의 국민연금 투입)을 접었고, 이에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공무원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현행 국민연금의 ‘계층간 재분배’ 방식 대신 ‘세대간 재분배’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재분배의 적용 범위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여야는 지난 1일 지급률을 향후 20년 간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단일안에 합의했다.

여야 대표는 2일 오후 5시쯤 합의문에 서명하고,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합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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