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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첫 단일안] 現 10년차 공무원 19만원·20년차 10만원 깎여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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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공직자 평균치인 30년 근무, 월 급여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을 때 연금보험료를 현재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 더 내야 한다. 매월 40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내던 공무원은 51만원을 내야 한다. 기여율이 7%에서 9%로 오르기 때문이다.

실무기구의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면 30년 동안 근무한 7급 공무원의 경우 처음으로 받는 월 연금은 153만원으로 현행보다 18만원 줄게 된다. 연금 지급률(해마다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급여의 비율)이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월 소득 300만원에 지급률(1.9%)과 근무 연수(30년)를 곱해 171만원을 받고 있다.

30년이라는 근무 연수를 감안해 임용 시기별로 연금액을 따져 보면 개혁 첫해인 내년 5급 임용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39만원을 받지만 이제 238만원으로 1만원 줄어든다. 개혁 전 10년, 개혁 후 20년 재직하는 2006년 5급 임용자는 현재 295만원에서 292만원으로 바뀐다.

2006년 입사한 현재 10년차 공무원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169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9만원이나 줄게 된다. 1996년 입사한 20년차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수령액이 20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깎인다.

공무원 전체를 따져 평균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연금액은 255만원에서 228만원으로 10% 깎이는 반면 보험료는 28%를 더 내야 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전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493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기구가 합의한 개혁안은 내년부터 2085년까지 정부 보전금이 7452억원 투입되도록 설계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정부 보전금은 같은 기간 1조 238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혁안(70년간 보전금 4611억원 절감)보다 절감 규모가 319억원 더 많다.


보전금에 부담금과 퇴직수당까지 더한 정부의 총재정부담 절감 규모는 새누리당 개혁안보다 1조원 정도 적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 때 2085년까지 70년간 1987조원 남짓 되는 재정 부담은 1679조원 정도로 줄어들어 308조원 규모의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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