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1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연금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로 오른다. 연금지급률(받는 돈을 결정하는 비율)은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린다. 1.9%→1.79%(2016~2020년), 1.79%→1.74%(2021~2025년), 1.74%→1.7%(2026~2035년) 등 세 단계로 나눠 내리는 방식이다.
연금수급액은 ‘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지급률×재직연수’로 계산한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동일해진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형평성을 높였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이 연장돼 36년으로 늘었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낮췄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돈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총 재정부담액(2016~2085년)은 307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연금수익비(수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논의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307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합의안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미세조정만 남았다.
연금수급액은 ‘재직기간 평균 월급여액×지급률×재직연수’로 계산한다. 퇴직수당은 민간 대비 39% 정도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연금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동일해진다. 현행 제도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연금을 60세부터 받도록 돼 있다. 연금액 상한은 수급자 평균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춰 형평성을 높였다.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이 연장돼 36년으로 늘었고, 유족연금은 70%에서 60%로 낮췄다. 기존 수급자가 받는 돈은 앞으로 5년간 동결된다. 이렇게 되면 총 재정부담액(2016~2085년)은 307조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연금수익비(수급액을 보험료로 나눈 비율)는 7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2.08배에서 1.48배로 줄어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만나 이 같은 합의안을 논의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재정절감분(307조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쓰는 방안을 합의안에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미세조정만 남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정절감 효과 측면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당초 새누리당 안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최종안에 합의하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게 된다.
허진·현일훈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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