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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30~40% 더내고 10% 덜받는 案 가닥

매일경제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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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천 전문가와 공무원단체 대표로 꾸려진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26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벌여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가량 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도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단체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의 병행 추진을 강도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날 회의는 막판 진통을 겪었다.

실무기구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 초안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이날 논의했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은 9~10%로, 지급률은 1.65~1.75% 정도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김용하 교수안보다 공무원단체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다.

김용하 교수안의 핵심은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인데, 이보다 기여율은 낮추고 지급률은 높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을 합친 총보험률은 현재 14%에서 18~20%로 상승한다. 한 달에 40만원을 내던 공무원의 기여금은 51만~57만원이 되고 증가율은 27.5~42.5%다. 현재 1.9%인 지급률이 1.65~1.75%로 하락하면,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57%에서 49.5~52.5%로 낮아진다. 공무원 평균 소득(447만원) 기준으로 환산한 연 금액은 255만원에서 221만~235만원으로 7.8~13.3%가 깎인다.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상한선도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낮춘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은 671만~71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납입·지급 방식과 관련한 개혁안 초안에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이날 실무기구는 공무원단체 측의 공적연금 강화 병행 요구 때문에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을 벌이며 진통을 겪었다. 특히 공무원단체 측이 주장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선 실무기구 내에 이견이 커 이날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 공무원단체들은 줄곧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요율 조정 △연금 크레디트 제도 확대 △공무원연금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에 사용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참석자들 간 이견이 너무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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