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기로 한 시한이 5월 1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하기로 한 시한이 5월 1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의 주무부처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인터뷰]
걱정이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앵커]
어떻습니까, 5월 1일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대타협정신에 입각해서 관련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또 여야 또 정부, 전문가 이렇게 모두가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타협을 이루려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앵커]
주위에서 만나보시는 분들 여러 각계각층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대체로 뭐라고 하시나요?
[인터뷰]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이고요. 주변에서도 두 가지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되겠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에는 꼭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거의 70%에 육박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꼭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앵커]
인사혁신처에게 처장님처럼 민간인 출신들도 많지만 원래 공무원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인터뷰]
네, 거의 대부분들이 공무원이라고 보셔야 되죠.
[앵커]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재정적자의 문제가 이대로 볼 수 없다는 거는요. 심지어 공무원단체까지도 이것은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무원 스스로도 부분적인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들과 대략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어디까지이고 지금 남아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요. 연금이라는 게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하고 정부가 부여하는 부담금. 그다음에 거기에서 부족하게 되면 정부에서 보존금이라는 걸 지출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보존금을 낮추는 것이 이번에 개혁의 방점이 찍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총 재정부담을 낮추자는 겁니다.
총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부담금인 부분이 공무원의 기여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얼만큼 더 낼 것이냐. 또 지급률이라고 하는 얼만큼 덜 받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단체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급률은 더 이상 낮추지 말라. 받는 것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아직은 고수하고 있어요. 단지 추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할 용이가 있다 하는 선이 지금 현재까지요.
그동안 얘기가 된 것들은 60세에서 65세로 수급기간을 고령화에 맞춰서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는 전반적인 유족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앵커]
안이 여당안이 나왔고 원래 정부의 원안이 있었고 야당안이 있었고요. 또 논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요. 김용하안, 김태일안과 있고 공무원 단체가 내놓은 안이 있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와 여당안이라는 것은 구조개혁이라는 걸 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개혁을 하고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걸 많은 국민이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민연금인 공적연금 형태로 바꾸어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걸 구조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김태일안은 거기에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집어넣어서 공무원의 직역연금을 일부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이라고 받아들이면 되시겠고요. 김용하안이라는 것은 신규 공무원 분리를 저렇게 공무원단체가 굉장히 반대안이 신규 공무원은 같이 가되 최소한도 국민부담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수지규정안을 맞춰보자. 하는 것이 김용한의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처장님이 보시기에는 합리적으로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최소한도요. 수지균형안이 되지 않는다면요. 또 지급률이 낮춰지지 않는다면 개혁에 어떤 정도, 개혁의 어떤 완성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재정 절감이 지금 나온 안들을 다 하더라도 최대 20%라고 하는데요. 적자가 워낙 많이 누적되고 있으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되겠는가. 결국 이것도 미봉책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쌓여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받아야 될 연금액, 현재까지는 그것은 보호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지차지가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존금이 지불돼야 되는 게 맞고요.
내년부터 발생되어 지는 것은 최소한도 국민한테 추가적인 부담을 이루지 않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지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10% 부담을 하고 정부도 10%를 부담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수지균형인 1. 65의 지급률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국민한테 손을 덜 벌리는 그런 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너무 복잡하죠.
[인터뷰]
굉장히 어려습니다.
[앵커]
사실 많이 한참 들여다 봐야 알 수 있는 개념인지 알 수 있는데요. 조금 전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하신 거요.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이요. 상대적으로 보면 신규 공무원한테는 좀더 가혹하고요. 기존 공무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래서 결국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좀더 지켜주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존하는 공무원들의 지급률은 이미 합의된 거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 변호사 같은 데로 취업했을 때는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안이 있다가 이번에는 빠졌다고요?
[인터뷰]
아닙니다. 계속 살아 있고 그것은 전에도 일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당한 금액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를 제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가 결국 협상이고요. 정부의 정책 원칙이 옳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야가 절충하고 또 당사자들과도 절충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나온 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야당안이요. 야당안으로 만약에 야당으로서 간다 그렇게 되더라도 처장님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처장님은요.
[인터뷰]
일단은 어떤 형태의 개혁이라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기적인 효과는 기여금이라는 공무원이 내는 돈와 정부가 부담하는 돈을 올리는 게 단기적인 재정 효과의 효과가 크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조화를 이뤄서 이번 개혁이 이뤄져야 개혁다운 개혁이 됐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주는 돈을 결국 낮추는 수밖에 없다, 재정이 건전해지려면요.
[인터뷰]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제도가 설계됐을 6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52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82세입니다. 무려 30년 정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되어 있던 지급보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받게 됨으로써 그것이 추가적인 부담이 그대로 국민 부담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추가된 부분을 일부 좀 절감을, 양보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몫을 줄이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수급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1년에 그만 두시는 퇴직 공무원 수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요. 2000년도에는 15만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구조가 39만명이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5년 후에는 79만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게 거둔기금을 가지고 퇴직공무원을 부양하기에는 이게 너무 힘이 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담을 낮추지 않는다면 국민 부담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공무원단체에서는 재정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 말씀이 타당한데요. 공무원 단체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제 점점 노후가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후 생활에 대한 선진국에 비해서 수입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노후 생활을 더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도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중 하나고 그렇다면 수준으로 유지해도 노후가 사실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데 그것을 더 깎으면 되느냐라는 주장인 거잖요.
[인터뷰]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좀더 내고서 좀더 받게 하는 그럴 수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인터뷰]
수지균형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얼마를 받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하는 국민연금조차도 수지구조가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훨씬 많은 부담을 공무원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지나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률을 낮추는 게 합리적이고요. 두 번째는 OECD 같은 여러 선진국들도 소득 대체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소득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냐 했을 때 통상적으로 4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 수준을 맞춰가면서 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담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후생활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요.
[앵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연금개혁에 굉장히 공을 들이시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처장님한테 따로 부탁을 하시거나 지시하시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터뷰]
제 직무는 연금개혁을 어떻게 쓰는지 잘 이해당사자의 절충을 잘 이끌어내서 완수하는 겁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절충이 되고 잘 마무리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응원을 해 주시고 또 지혜를 모아주시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또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마지막으로 잘 조정 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는 따로 언급은 없으셨고요?
[인터뷰]
반드시 이 부분을요.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연금개혁이라는 거는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좀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 내년이 되면 국민 부담인 보존금이 하루에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게 5년 후에는 하루에 200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라도 빨리 했을 경우에 그만한 국가의 재정과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부담을 적게 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타결이 되는 것만이요. 또한 조속히 타결돼서 이 문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공무원단체나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국민에게 보인다면 공무원의 신뢰성이라든가 국민이 바라보는 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하는 점을 또한 고려를 해서 연금 만이 아니라 연금 이후도 고려를 하는 그러한 대타협 정신이 마지막에 발휘됐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무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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