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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방산비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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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 무기 납품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선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그룹 회장이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도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은) 하벨산과 SK C&C 간 계약을 중개하면서 일부 연구용역 하청을 받았을 뿐 계약 당사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 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납품 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는 수법으로 9200만달러(한화 1000억여원) 의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SK C&C는 하벨산으로부터 공군 전자전 장비(EWTS)에 들어갈 핵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 납품 사업을 재하청받았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EWTS관련 장비를 신규 연구·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지만, 사실상 하벨산 측이 개발해놓은 기존 제품을 들여오거나 국내외 업체로부터 싼 값에 구입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투데이/박은비 기자(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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