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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에게 군사기밀 상납한 군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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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사진) 회장에게 정기적으로 군사기밀을 ‘상납’한 국군기무사령부 군무원이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2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무사 군무원 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씨가 현직 군무원인 관계로 영장은 민간 법원이 아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서 심사하게 된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에서 방위사업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2006∼2009년 방사청 내부 동향이나 무기도입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일광공영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전 일광공영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앞서 구속기소한 이 회장이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군 고위 관계자나 정관계 인사에게 뒷돈이나 취업 혜택 등을 주고 사업상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도 수사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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