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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최종 개혁안 나왔다…'연금액 양보 불가'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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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기여율 20%···정부가 더 내야
자체산정 지급률 2% 이상···1.9% 유지해야
자체 지급률 산정방식엔 논란 여지도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노조가 21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로 자체 개혁안을 넘긴다. 이번 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쟁점으로 불린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노조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최종판이다.

다만 노조 측 내부에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자체안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특위에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의 단일안만 오르게 된다.

21일 공무원노조의 대타협 대안(기여율과 지급률 부분)에 따르면, 노조 측은 우선 기여율(보험료율)을 총 20%로 맞추되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1대1로 보험료를 나눠 내던 현행 방식에서 정부가 더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노조 내부의 공노총과 한국교총간 입장이 다르다. 공노총은 공무원이 8.5%를 내면, 정부가 1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인 447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으면 각각 10%씩 1대1 부담하고 그 이하일 경우 정부가 최대 12%까지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단체 모두 보험료를 더 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정부도 더 내야 한다는 기조는 같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당초 재정절감을 목적으로 한 연금개혁 방향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공무원의 연금액이 결정되는 지급률은 노조 내부에서 이견 없이 하한선 1.9%로 정했다. 이는 현행과 같은 수준이다. 지급률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노조 측은 보험료 100만원을 냈을 경우 100만원을 보장받는 수지균형 지급률을 1.25%로 보고 여기에 공무원 퇴직금분인 0.40%를 더해 1.65%를 기본 지급률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김용하안과 같은 수치다.

그러나 최종 지급률은 이에 더해 산재·고용보험(0.14%), 기초연금(0.125%), 직업공무원제도 특수성(0.15%)을 모두 합한 0.415%까지 얹어 2.065% 이상으로 산정했다. 2% 이상의 지급률이 정상적이지만 현행 수준인 1.9%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복안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특수성만큼은 논란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조 측은 공무원과 민간보수의 격차를 12% 내외로 보고 이를 수지균형 보험료율인 1.25%와 곱해 도출한 0.15%를 지급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신분으로 받는 불이익을 환산한 것이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를 민간기업의 노·사 임금협상의 임금상승 효과와 연계한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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