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취업규칙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교의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6일 이후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6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인력개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A씨 외에도 현대중공업의 군 출신 임직원 6∼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16일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인력개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단은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A씨 외에도 현대중공업의 군 출신 임직원 6∼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이 2007년∼2009년 사이 해군에 1800톤급 잠수함 3척(손원일함·정지함·안중근함)을 인도하면서 핵심 성능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군 당국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이 현역 군인들에게 퇴직 후 일자리와 높은 연봉을 제시한 뒤 잠수함 평가시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건조해서 군에 인도한 잠수함 3척의 인수평가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2009년 12월 안중근함이 해군에 인도돼 취역한 지 4개월 만인 이듬해 3월 A씨를 부장급으로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A씨가 대령 이상은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군이 잠수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위반한 부실 평가가 있었는지 당시 평가 담당자들의 현대중공업 취업을 둘러싼 비리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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