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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특위, 개혁안 마련 위한 소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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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된 기존의 12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체토론 없이 소위로 이관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12개 법안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오는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23일부터 활동하게 된다.

소위는 실무기구에서 넘긴 개혁안과 법 개정안을 토대로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정부로부터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으나, 오는 21일로 연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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