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희 인턴기자]걸 그룹 달샤벳 신곡 '조커(JOKER)'가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뮤직비디오가 화제다.
15일 KBS는 달샤벳 신곡에 나오는 '조커'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 night'이라는 가사도 남녀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15일 KBS는 달샤벳 신곡에 나오는 '조커'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또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 night'이라는 가사도 남녀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케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달샤벳 소속사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MBC와 SBS는 심의를 통과했으나 KBS에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서 "가사를 수정해서 재심의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조커(JOKER)' 뮤직비디오 속 달샤벳 멤버들은 착시 의상, 수위 높은 안무, 다양한 스킨십이 담긴 안무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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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안무. 사진 =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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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 안무. 사진 = 달샤벳 뮤직비디오 캡처]](http://static.news.zumst.com/images/37/2015/04/16/07f3553ae7324d3f9c4100bb9b842a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