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둘째 아들 이모(33)씨가 풀려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이씨를 석방했다.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3일 이씨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전 10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체포했다. 이틀간 조사한 뒤 오전 귀가시켰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이씨를 석방했다.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3일 이씨가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오전 10시40분께 제주공항에서 체포했다. 이틀간 조사한 뒤 오전 귀가시켰다.
이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