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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 하도급업체까지 의무화 추진…'방산비리' 예방할까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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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정부가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에 나선 가운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1일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 확대와 국내산 군수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사업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국방부·방위사업청 공무원을 비롯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방위산업체 등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청렴서약서에 따라 금품·향응을 요구 및 수수하거나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국방부장관에 의해 해촉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에 관련 협력업체(하도급업체)는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게 금품·향응과 같은 비리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실제 군수품 제조시 수많은 협력업체와 협조하게 되며, 시험성적서 위조나 원가 부풀리기 등 방산비리의 상당 부분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여해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청렴서약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방산비리를 근절하고자 했다.

한편 국산 군수품 제고를 위한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수품 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소재나 부품은 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기만 하면 국산품으로 인정받아 실제 국산 군수품 구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군수품의 판단 기준을 국산 소재와 부품 구성비율과 내용 기준으로까지 내실화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소재와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방산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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