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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군사기밀 유출' 방산업체 대표 유죄

이데일리 성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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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의로 기밀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유예 선고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우리 군 잠수함 기밀문건 등을 외국 업체로 넘긴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2일 해군 3000t급 차기 잠수함(KSS-Ⅰ)과 항만감시체계(HUSS) 기밀 자료를 독일 기업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안법 위반)로 방위산업체 L사 대표 박모(5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박씨는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무기중개업자 김모(52)씨로부터 차기 잠수함 성능개량 문건과 HUSS 기밀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그는 자신이 받은 기밀 문건을 L사 직원과 외국 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박씨가 고의로 군사기밀을 빼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로부터 기밀이 든 이메일을 수신했던 시기에 우리 군은 잠수함 성능 개량을 추진했다”며 “김씨는 박씨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현역 군인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빼내 박씨 이메일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는 박씨 말고도 여러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자신이 수집한 군사기밀을 이메일로 보내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다”며 “비록 김씨가 보낸 이메일이 L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만, 박씨가 기밀을 수집하거나 탐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신 박씨가 수집한 군사 기밀을 직원과 외국인에게 넘긴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수집한 군사 기밀이라도 외부로 누설하면 처벌하는 관련법이 있다”며 “박씨가 김씨로부터 받은 이메일이 군사 기밀인 줄 몰랐더라도 회사 직원과 독일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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