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해군 잠수함 기밀유출' 방산업체 대표 집유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원문보기
해군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위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L사 대표 박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독일 방산업체와 합작해 L사를 설립한 뒤 'KSS-Ⅰ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을 방산업체 K사 이사 김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이메일 등으로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KSS-Ⅰ성능개량'은 해군이 1980년대부터 추진한 1200t급 잠수함 도입 사업이다. 박씨는 또 김씨에게서 받은 문건과 영문 번역본을 부하직원을 통해 독일 업체 직원 2명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기소 내용 중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누설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업자 김모씨로부터 받은 잠수함 성능개선 사업 기밀이 피고인 회사에 도움이 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다른 루트로도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 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를 받았다는 정황도 뚜렷하지 않다"며 "군사기밀보호법상 탐지·수집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허훈 트리플더블
    허훈 트리플더블
  2. 2이재명 호남 애정
    이재명 호남 애정
  3. 3김아랑 은퇴
    김아랑 은퇴
  4. 4하츠투하츠 신인상
    하츠투하츠 신인상
  5. 5신민아 김우빈 결혼
    신민아 김우빈 결혼

파이낸셜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