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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방위사업 비리' 은폐 가담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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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사진) 회장의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빼돌린 혐의(증거인멸)로 김모씨 등 일광공영 직원 2명을 구속수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김씨 등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이날 오후 늦게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수사에 대비해 이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던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공군에 전자전 훈련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합수단은 이르면 4월 1일쯤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그동안 확인한 혐의와 향후 추가로 수사할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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