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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일광공영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 영장

SBS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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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500억 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서울 성북구의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그제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 하려고 했지만 김씨 등이 각종 증거자료 등을 없애고 숨긴 정황을 포착해 체포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터키 방산업체의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예산 500억 원을 더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이 회장이 계약과정에서 군 고위 인사들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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