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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증거 없앤 직원들 구속영장 청구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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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의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빼돌린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일광공영 직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모씨 등 일광공영 간부급 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 회장의 개인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자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지만 상당수 증거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각종 증거서류를 없애고 숨긴 혐의로 김씨 등을 체포했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의 대리인으로 공군과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협상과정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가격을 부풀려 500억여원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gabo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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