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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합수단, 일광공영 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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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사무실 지난 25일 다시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일광공영 직원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66ㆍ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5일 서울 삼선동 소재 이규태 회장의 개인 사무실을 11일에 이어 다시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 비밀방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미 서류 등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고, 합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각종 증거서류를 없애고 숨긴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

한편 지금까지 EWTS 연구개발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는 이 회장과 권모 전 SK C&C 상무, 계열사 임원 조모씨 등 3명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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