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일광공영 직원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66ㆍ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 비밀방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미 서류 등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고, 합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각종 증거서류를 없애고 숨긴 혐의로 김 씨 등을 체포했다.
한편 지금까지 EWTS 연구개발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이는 이 회장과 권모 전 SK C&C 상무, 계열사 임원 조모씨 등 3명이다.
th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