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성적을 조작한 해군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등 두 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기준에 미달한 장비의 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임모(56) 예비역 소장과 김모(57) 예비역 대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월 H사가 음탐기 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 항목을 미충족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모든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기재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ㆍ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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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작전운용성능이나 군 운용 적합성 등의 평가 항목에서 ‘미충족’으로 기재돼야 했다.
그러나 해군 시험 평가단 소속이던 이들은 공모해 해당 음탐기가 납품 실적이 있는 실적 장비이고, 그에 대한 성능 입증 자료가 모두 제출돼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방위사업청 담당과에 발송됐고, 방사청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H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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