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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의혹 이규태 회장,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사기 당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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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규태 회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부분은 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lectronic Warfare Tranning System, EWTS) 사업이다.

EWTS는 요격기와 지대공 유도탄, 대공포 등 적의 위협으로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자방해 훈련장비다. 일광공영은 2002년부터 대리점 계약을 맺어온 터키 무기업체인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거래를 중개했다.

이 회장은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터키 국적의 알리우어콕(43) 씨는 2013년 2월까지 하벨산의 한국지사장으로 일했다. EWTS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을 알게된 알리우어콕은 2007년 11월 성북구의 일광공영 사무실에서 솔깃한 제안을 했다. 하벨산의 이사 3명이 100만달러(한화 11억여원)를 주면 EWTS 대리점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돈을 주면 전달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벨산 이사들은 대리점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알리우어콕은 계약 연장에 관해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EWTS사업의 계약을 연장하는 게 절박했던 이 회장은 알리우어콕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 회장은 2007년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하벨산 이사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 8000여만원을 건냈다.

생각보다 쉽게 범행에 성공한 알리우어콕은 2009년에는 이 회장과 자신의 대화를 통역하던 조모씨를 활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알리우어콕은 조씨에게 "하벨산에서 이규태 회장이 구속된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이 회장은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는 '불곰사업' 과정에서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상태였다. 알리우어콕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만달러(2억 2000여만원)를 요구했고, 이 회장은 수감중이던 상태에도 불구하고 회사 경리담당 직원에게 지시해 돈을 송금했다.


알리우어콕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12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투데이/좌영길 기자(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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