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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클라라 계약 소송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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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 소식이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청구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새벽 발부했다.

또한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 SK C&C 전 상무도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5100만달러(한화 약 570억원) 규모인 EWTS 사업비를 9600만달러(약 1000억원)로 부풀려 방위사업청에서 4600만달러(약 510억원)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태 회장은 경찰 간부 출신으로, 1985년 일광그룹의 모체인 일광공영을 창업했다. 현재는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일광공영과 학교법인 일광학원, 일광복지재단,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계약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변론기일이 다음 달 8일 오후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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