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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방산비리와 관련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던 무기중개업체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대한 사기혐의로 이 회장을 체포함과 동시에 일광공영 본사 건물과 이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서영교 대변인은 "작년 11월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무기중개 업체를 특정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광공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 출신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중개 수수료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합수단의 이번 수사는 사회의 적폐로 자리 잡고 있는 무기중개 업체의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가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사법원이 계속해서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나간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스며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합수단과 군사법원의 보다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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