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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변인 (사진=국제뉴스DB) |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브리핑을 통해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은 한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풀려난 현역 군인 피의자들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영함ㆍ소해함 사건이나 불량방탄복 사건 등 방위산업 비리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수사건이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한 행태는 군사법원이 과연 군 조직 내에 스며든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군 사법체계의 쇄신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산 비리 근절은 물론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 사법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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