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 News1 |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4년 전 시중 유통·보관이 금지된 맹독성 제초제 '그라목손'이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장은 3일 '포천 엽기 보험살인사건'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노모(44·여)씨는 이웃을 통해 그라목손을 구해다가 범행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11년 5월 음료수에 그라목손을 섞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어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또 노씨는 2013년 1월 재혼한 남편의 시어머니에게 그라목손을 섞어 마시게 해 살해하고, 같은해 8월 재혼한 남편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어 2014년 7월 친딸(20)에게도 그라목손을 섞어 밥을 먹여 3회나 병원에 입원케 했다.
일명 '죽음의 농약'이라고 불리는 그라목손은 2011년 11월 생산이 중단됐고, 1년 뒤 보관·판매도 금지됐다.
그라목손 무등록 농약을 보관·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취소와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계청은 2013년 그라목손 금지 이후 연간 자살 사망자가 27%나 뚝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씨는 판매·보관이 금지된 기간에도 버젓이 그라목손을 구해 전 남편에 이어 2명을 더 죽이고, 친딸까지 살해시도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농촌지역에 아직까지도 그라목손을 보관하는 농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광수대장은 "노씨가 전 남편을 살해할 때 사용한 그라목손은 농삿일을 남편이 구입해놓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재혼남, 시어머니, 친딸에게 사용한 그라목손의 정확한 출처는 아직도 수사 중이다.
이 광수대장은 "노씨는 옆집 할머니에게 구했다고 하고, 그 옆집 할머니는 또 다른 옆집 할머니에게 구입했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포천지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웃을 통해 그라목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농약관리법 위반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금지됐더라도 시골농부들이 '잡초제거에 최고'라며 은밀히 구해서 사용한다"며 "아직도 농약상 등에 쌓인 재고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정부와 지자체, 사법기관의 전수조사 등 사후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daidaloz@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