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중고자동차를 대출로 구입하게 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채업자 A(33·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B(3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C(42)씨 등 4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판매상과 사채업자들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캐피탈회사로부터 9억4000여만원의 차량구입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게했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산 차를 대포차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 수법으로 대출금액의 60%를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판매상과 사채업자들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지역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캐피탈회사로부터 9억4000여만원의 차량구입 대출을 받아 차량을 사게했다.
이후 이들은 이렇게 산 차를 대포차로 되파는 속칭 자동차깡 수법으로 대출금액의 60%를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1, 2차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채업자를 찾아온 서민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이자도 낮고 대출 뒤 차량도 자신의 것이 된다고 속이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은 실제 대출금의 절반도 되지 않은 금액만 주거나 약속한 금액을 아예 주지 않기도 했다"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대출금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출과정에 의심이 발견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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