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잇 김남규]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 등에 팔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일에는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임원들 역시 경품이벤트로 수집한 개인정보 712만 건을 보험회사에 팔아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대형마트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실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형마트가 고객 정보를 거래하다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 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6800만 원을 챙겼다.
롯데마트 역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전국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23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진행된 대형마트들의 경품 행사는 대형마트 주관하거나 대형마트와 보험사 공동 주관하는 형태, 혹은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주관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사에 개당 약 2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YMCA 측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와 보험회사들이 경품이벤트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편법 동의를 거쳐, 고객정보 장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