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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촌 한옥마을 전경. /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한옥밀집구역인 '서촌' 일대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정비사업(재개발) 추진계획을 수립중인 종로구 경복궁 서측 일대(체부동 외 14개동) 58만22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도계위는 서촌일대는 올해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인 만큼 이와 상충되는 개발 사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이 구역 내 한옥건축(현재 668가구)이나 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건축허가·심의 사항에 대해선 개발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인식 시 한옥조성과장은 "경복궁 서측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한옥마을이다"라며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면서 낙후된 마을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계위는 이날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어린이병원 내 발달장애아동 치료를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삼성발달센터' 용적률을 기존 50%에서 57%로 완화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2층~지상 5층 1만1950㎡ 규모 건물이 증축될 계획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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