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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이범균 판사, 승진

머니투데이 황재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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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균 신임 대구고법 부장판사 / 사진제공=대법원

이범균 신임 대구고법 부장판사 / 사진제공=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연수원 21기)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이 부장판사는 동기·후배들과 함께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이번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승진자는 연수원 19기 1명과 21기 6명, 22기 5명 등 15명이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9월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다.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6·연수원 25기)는 당시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을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이 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지록위마'는 거짓된 행동으로 사람을 농락하는 모습을 뜻하는 성어다.


원 전 원장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며 현재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게 2013년 8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형사합의26부는 유씨 여동생의 진술 중 일부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 측이 상고하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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