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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선혐의' 과거사위 조사관 2명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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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 알선하고 수억원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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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일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관 노모씨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과거사위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사했던 납북귀환 어부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를 소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맡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자신이 관련된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씨 등은 이같은 수임 과정에서 알선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알선 과정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노씨 등 2명의 사무실 등을 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같은달 28일에는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7명 중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56)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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