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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취업청탁 금전수수 혐의 대령 구속영장 발부

매일경제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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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6일 방산기업 취업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육군 A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대형 방산기업에 취직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A 대령을 긴급 체포했다.

A 대령은 최근 2∼3년간 B 준위 이외도 전역을 앞둔 군인 혹은 전역한 예비역 5∼6명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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