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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산비리’ 업체로부터 뇌물받은 전 방사청 사무관 구속기소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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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군을 상대로 전투기 정비대금 사기를 친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방위사업청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4차례에 걸쳐 항공기 부품 수입ㆍ판매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에서 전투기 정비 원가를 정하고 분석ㆍ검증하는 업무를 맡았다. 박씨는 “원가산정을 회사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뒷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블루니어는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F-16과 F-4D/E 등 공군 전투기 부품을 정비ㆍ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군에 제출했다.

방위사업청은 블루니어와 KF-16 전투기 피아식별장치(CIT) 정비용역 등 26건의 계약을 맺었다. 공군 군수사령부가 계약한 정비용역까지 합하면 32건 457억원 규모로, 박씨는 이 가운데 240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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