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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 News1 |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전투기 정비원가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 방위사업청 특수무기원가팀 사무관 김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투기 부품 수입·납품업체 블루니어 박모(53·구속기소)씨도 추가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박씨로부터 '전투기 정비원가를 유리하게 산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모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기 안산시에 있는 업체 공장을 방문해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블루니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 사이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등과 KF-16 전투기 등 항공기 부품을 정비하는 계약 32건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만 457억원에 이른다.
현재 박씨 등 블루니어 임직원들은 전투기 정비대금을 부풀려 조작하는 수법으로 방사청과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240억4895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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