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예비역 간부들의 방산업체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역 육군 A 대령이 군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A 대령에 대해 취업청탁 대가의 금전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A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방산업체인 K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A 대령에 대해 취업청탁 대가의 금전수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A 대령은 2013년 중순 전역을 앞둔 B 준위로부터 국내 한 방산업체인 K사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방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 대령의 아들과 지인 1명이 이 방산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산업체 측은 채용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은 A 대령이 2010년부터 3년간 해당 업체가 만든 무기의 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한 점을 주목, 취업 청탁의 직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강승훈 shk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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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산업체 측은 채용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단은 A 대령이 2010년부터 3년간 해당 업체가 만든 무기의 시험 평가 업무를 담당한 점을 주목, 취업 청탁의 직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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