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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사범, 형법·군형법상 '이적죄' 처벌"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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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새누리 정미경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방산비리 사범을 '이적죄'로 처벌토록하는 내용의 형법 및 군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방산비리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군형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군형법 개정안은 '이적의 죄'를 규정한 군형법 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한 수뢰·뇌물·사기·사문서위변조·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형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99조에 새 조항을 신설, "방위사업 관련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 비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비리 등에서 보듯 방위사업청과 전·현직 군인들의 인맥을 통해 부패 고리가 형성·심화되고 있다"며 "해당자를 엄중 처벌해 국가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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