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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구속...원장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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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33살 양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양 씨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하지도 않은 행동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지만 억울한 것은 아니라며 아이가 좋아서 일을 시작했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번 사건이 생긴 것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양 씨를 상대로 추가 학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김치를 남겼다며 네 살배기 여자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들에게 신체적·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로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양 씨가 근무하던 어린이집 원장 33살 이 모 씨를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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