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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대주택 정책을 규제 차원에서 보지 말고 기업형 민간임대가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일본은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 수가 평균 5000가구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87가구에 불과하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앞으로 주택임대업뿐만 아니라 육아·노인케어·세탁·식사·가전가구 렌털까지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에서는 육아시설을 운영하고, 실버타운에서는 노인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의무 기간을 8년으로 하고, 연간 임대료 상승폭은 5%로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료는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나며 서울의 경우 월 80만~1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주택 정책은 큰 틀에선 바람직하다. 다만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야 중산층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엔 2단계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포함됐다. 지난해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에 초점을 뒀지만 올해는 중복된 기능을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한다. 노동분야에선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로 보상한 다.
불합리한 규제를 한꺼번에 개선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2014년 12월 30일자 1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등에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허용하고,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시 면적의 5.3배에 이르는 바다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 3230㎢를 풀어 음식점이나 모텔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김원배.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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