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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업체 K1전차 부품 납품비리 적발

SBS 안서현 기자 a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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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K1전차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방위산업체 전 부장 49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과장 34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23부를 위·변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29차례 불량 베어링을 납품한 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대금 2억 5천680만 원을 받았으며, B씨는 지난 2012년 10월 전차용 베어링 시험성적서 1부를 위조해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불량 베어링을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서현 기자 ash@sbs.co.kr]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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